저소득층 주택을 위한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비용을 가로챈 시공업체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소득층 에너지복지 지원실태’ 감사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은 단열·창호·바닥공사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한국에너지재단이 사업 관리를 맡고 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시공업체 A사는 에너지재단의 사업 관리가 허술한 점을 이용, 허위 대상자를 스스로 추천한 뒤 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한 것처럼 허위 사진과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2017년과 지난해에 걸쳐 약 6억8000만원(388건)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에너지재단은 이 과정에서 현장방문이나 전화, 지자체 확인 등을 통해 신청 가구가 실제 존재하는 가구인지 조차 확인하지 않고, 시공업체가 제출한 사진 등을 통해서만 시공 결과를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에 에너지재단 이사장에게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현장점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자 2명에 대해 징계(경징계 이상)하라고 요청했다.

또 현장점검 강화 등 사업관리방식을 개선하고 A사가 편취한 금액을 환수하고 고발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복지사업의 대상자 검증시스템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유 바우처 사업의 경우 최근 3년간(2015~2017년) 지원받은 3만3683명 가운데 1787명(5%)이 자격 요건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연탄쿠폰 사업의 경우에도 최근 3년간 지원받은 12만981명 가운데 6271명(5.2%)은 자격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재단 등은 사회보장급여 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어서 대상 자격을 검증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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