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턴키 등 기술형입찰 심사에서 심의일 10일 전에 심의위원이 선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을 지난 12일 고시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설계평가시 심의위원과 입찰업체와의 사전접촉을 막기 위해 심의기간을 단축했다. 기존에는 심의위원이 심의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심의일 20일 이전에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했으나, 기간을 10일 이전으로 줄였다.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에서 제시했던 ‘15일 전’보다도 기간을 더 단축했다.

이와 함께 설계심의분과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 구성을 건설기술진흥법과 일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분과위 구성은 건진법 제9조제2항에 따르고 소위원회는 5명 이상 4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심의위원은 위원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타 설계심의 참여횟수가 많은 위원의 중복선정을 지양하고, 특정 대학교 출신이 과다하게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설계도서나 기술제안서 상의 설계 중점사항 및 주안점 등에 대해 업체의 요청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설명 기회를 주도록 했다.

평가의 객관성도 개선했다. 소위원회 기술검토 사항에 설계평가 항목별로 세분화된 지표 조정 조항을 신설했다.

세부적으로 대안입찰공사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 중 ‘토목구조’ 분야에는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수리, 수문분석, 세굴방지 대책의 적정성을, ‘토질 및 기초’ 분야에는 △터널형식 및 단면계획의 적정성 △터널 방배수 및 부대시설의 적정성 등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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