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건설기술심의위서 평가위원 선정…중소기업 공정 참여 확대

경기도가 공공기관의 공사 발주와 관련해 공무원과 업체가 유착됐다는 ‘짬짜미’ 의혹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최근 마련한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도청 발주부서와 산하 공공기관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제도의 핵심은 업체 선정 때 투명성을 높이도록 평가위원 구성을 개선하고 신기술이나 특허를 가진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참여하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지자체나 공공기관은 공사를 발주할 때 담당 부서에서 평가위원을 선정해 공사업체를 결정하도록 했다. 담당 부서에 권한이 주어져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공사업체를 정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따라 공사 발주시 전관예우 등 부조리가 발생하고 각종 특혜 의혹 등이 제기돼 왔다. 특히 중소기업은 신기술이나 특허를 가지고 있더라도 참여할 기회를 잡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도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 발주부서가 아니라 ‘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평가위원을 선정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였다. 신기술·신공법 선정 때 해당 기술이나 공법에 대해 공개 브리핑을 하는 ‘신기술·특허 OPEN 창구’ 제도도 함께 도입했다.

또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신규 위원 위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 연임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축소키로 했다.

권한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평가위원 접촉 신고 때 도지사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해 신고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기존에도 평가위원 접촉 때 감점제도를 적용해왔지만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도는 아울러 공사 발주부서에서 각각 관리하던 평가위원 선정 시스템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통합 관리토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은 관급공사 발주와 관련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으로 공정한 건설환경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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