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7일부터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을 4대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날 광주 북구청 교통지도과 직원들이 전남대학교 후문 일대 소화전 경계석에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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