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의원 ‘주휴수당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국회 환노위 신보라 의원은 19일 '주휴수당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주휴수당을 무급으로 바꾸고 개근 요건을 삭제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주휴의 목적이 임금이 아닌 휴식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소기업중앙회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은 19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휴수당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휴수당의 개선방안으로 전면 무급화와 노사 합의에 의한 무급화를 제안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의 ‘휴일’ 규정에 근거를 두고,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다. 하루 3시간,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주·휴일에는 일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는 방식이다. 1953년 북한과의 체제경쟁 속에서 도입된 진보적인 제도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날 세미나 참석자들은 임금 수준이 높아진 상황에서 ‘유급’으로 주휴일을 보장해야 할 당위성이 떨어진다고 의견을 냈다. 또 수 십 년간 사문화됐다가 최근에야 강행규정으로 집행하고 처벌까지 할 수 있게 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길 교수는 “주휴수당은 유급휴일 수와 통상임금 산정, 단시간 근로처리, 결근자 처리 등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관련 법 조항의 취지대로 ‘휴일’에 초점을 두고 법제화하고, 임금은 별도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최태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신보라 의원이 최근 발의한 근로기준법의 ‘주휴수당 개별근로자 합의방식’에 대해 “합의로 주휴수당을 무급화하도록 하면 노조가 없는 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무급화가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의 유무나 기업 여건에 따라 임금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신보라 의원은 “(임금문제는) 주휴수당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복지정책 등으로 접근하는 게 현명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한편, 세미나 말미에 방청토론에선 대한전문건설협회 이한규 노동정책부장이 나서 건설현장의 주휴수당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공공공사의 설계에는 주휴수당이 반영되지 않는다”며 설계 시 근로자의 근로기간을 확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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