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8)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시공사가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준공일이다. 준공일을 넘기는 경우에는 시공사로서 신뢰를 잃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지체상금의 대상이 돼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도 감수해야 한다. 이렇듯 건설사업관리 측면에서 공사기간은 공사원가 만큼이나 중요한 관리요소로 여겨지며 공사기간의 관리가 실질적인 원가관리의 측면에서도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항상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공사기간에 대해 면밀성을 갖춰 관리하는 경우를 찾아보기는 힘든 것이 현실이다. 예컨대 공정표를 작성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공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주공정선(critical path)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주공정선을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은커녕 실질적인 시공스케줄을 알아볼 수 없는 매우 간결한 형태(두세줄 정도)의 바차트 공정표로 작성된 현장의 경우가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

대체로 이러한 현장에서 공정표에 대한 인식은 착공보고를 위해 의례적으로 맞춰 넣어야 하는 서류 정도로 치부되곤 한다. 그러나 계약체결 이후 공사기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착공시 제출된 계획공정표가 매우 중요한 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히 작성돼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공사기간 간접비 청구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발주자나 원사업자는 공사기간 연장에 대해 관대하지 못한 상황이다. 과거에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발주자가 부담해야할 비용이 없었던 반면, 최근에는 발주자가 공사기간을 연장해 주는 경우에는 간접비를 지급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사기간 연장을 쉽게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시공사는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 증가, 및 착공지연 등의 공사지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공사기간 연장을 청구해야 하며, 이러한 근거로서 계획공정표는 기준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사업관리는 리스크관리다. 계획공정표 관리에 신경 씀으로써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공사기간 관련 분쟁에 대비할 줄 안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관리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금 당장 모든 현장의 계획공정표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면, 공사기간 관련 다툼의 가능성이 있을 난공사 현장부터 챙겨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건설관리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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