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경력 건축사·교수로 심사위원단 구성해 공정·투명성 제고

생활SOC 등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설계공모 심사에 전문성이 강화되고 발주기관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심사위원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마련해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8일 발표한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지침 개정안은 조달청, 교육부,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주요 공공 발주기관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건축 3단체(건축가협회, 건축사협회, 새건축사협의회)간 협업으로 마련됐다.

우선, 심사의 전문성이 강화된다.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건축도서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건축계획 및 설계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건축사나 교수로 구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건축도서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건축계획 및 설계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건축사나 교수로 구성해야 한다. 또한, 발주기관 소속 임·직원은 건축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험을 갖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공원 조성 등 사업특성상 건축설계 외 관련분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경 등 해당 전문가가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했다. 구조, 시공, 설비 등 기술분야 전문가는 ‘전문위원회’를 통해 응모작에 대한 기술검토의견을 작성하고, 심사위원회는 평가 시 이를 참고하도록 했다.

이밖에 심사와 관련해 비위사실이 발생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졸속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심사위원 간의 토론을 의무화하고, 개별 심사위원별로 심사 결과에 대한 평가사유서도 상세히 작성토록 할 예정이다.

발주기관별로 설계공모 운영에 대한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했던 기존 방식을 개선해 지침의 범위 안에서만 세부기준을 각각 운영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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