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범정부 화재안전 특별대책(안)’ 마련

앞으로 건축물 외벽을 통한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병원과 학교 건물에 스티로폼과 같이 화재에 취약한 외부 마감재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건물 내 모든 층과 벽 대신 기둥으로 건물을 띄우는 구조의 필로티 주차장에는 방화구획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 화재안전 특별대책(안)’을 마련해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많은 사상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밀양 요양병원과 유사한 화재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대책안에는 범정부 화재안전특별 태스크포스(TF) 운영과 55만4000여개 건축물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화재안전특별조사 지적 사항이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이번 대책에는 △화재안전제도 개선 △예방·대응체계 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 3개 분야 227개 개선 과제가 담겼다.

먼저 건축물 마감 재료 기준을 강화했다. 현재 6층 이상 건축물에 적용되는 가연성 외부 마감재 사용금지 기준을 3층 이상으로 확대했다. 병원과 의료시설 등 피난 약자들의 이용이 많은 건축물은 층수에 관계없이 가연성 외부 마감재를 쓸 수 없게 했다.

건축물의 모든 층과 필로티 주차장에는 방화구획을 마련토록 했다. 1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상부층까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현재는 1층과 2층은 방화구획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건축물관리법 제정 전 건립된 의료·노유자시설 중 화재 발생시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곳에 대해서는 ‘화재 안전성능 보강 의무’를 부여토록 하고 비용 일부는 국비로 지원한다. 올해는 9억6000만원을 지원하고 2022년까지는 총 95억5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안전등급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전기안전관리법’도 제정해 그간 적합·부적합만으로 판정하던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A~E등급으로 나눠 차등 관리한다.

현재 냉장고와 세탁기 등에만 하는 전기용품 권장 안전사용기간 표기는 선풍기와 전기밥솥으로 확대 적용한다.

사업장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가연성 물질이 있는 모든 작업장에서 용접·용단 등 화기 작업시 화재감시자를 배치해 2인1조로 작업하게 하고, 화기 작업 전에는 반드시 현장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화재 취약시설별 대책도 마련했다. 국일고시원 화재와 유사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스프링클러가 없는 고시원 1826곳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한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의 경우 건물 층수나 면적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제각각이었고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도 요양·정신병원에만 의무화돼 있었다.

전통시장의 노후 전기설비 교체를 위해서는 90억9000만원을,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화재알림시스템 설치에는 131억7000만원을 각각 투입한다.

고양 저유소나 KT 통신구와 같은 기반시설의 화재 안전 관리도 손본다. 11년 주기의 석유저장탱크 정기검사 사이에 중간검사를 실시한다. 또 소방시설 설치 의무 통신구 범위를 현행 500m 이상에서 전체로 확대했다.

아울러 강원 산불 사례처럼 관할 지역에 관계없이 신속한 출동·진압을 위해 '119통합정보시스템'을 손보고 ‘화재대응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소방 활동의 소외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2022년까지 소방인력도 2만명 증원·재배치한다.

국민에게 ‘불나면 대피먼저’ 교육을 강화하고 다중이용시설의 불시 대피훈련을 늘려나가는 등 안전 문화 확산에도 힘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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