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의 부실 부품 사용에 따른 사고를 막기 위해 텔레스코핑 유압실린더와 브레이크 라이닝에 대한 안전성 시험기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부품의 인증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 29일 행정예고했다.

국토부는 타워의 주요부품을 순정품을 사용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최소한 순정품 수준의 성능을 갖추도록 할 목적으로 안전성 시험기준을 마련했다.

앞으로 타워크레인 부품 제작사들은 부품 각각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부품인증의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제품심사도 통과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텔레스코핑 유압실린더는 내압성 및 외부누유, 최저 작동압력시험, 내부누유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돼야 한다. 브레이크 라이닝은 전단강도와 압축성, 경도, 마찰계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부품인증은 설계도면, 설계명세서, 설명서와 부품시험 절차서, 안전성 입증자료 등을 서류로 심사받게 된다. 또 제작업체의 시설과 인력, 생산체계에 대한 검사도 이뤄진다.

아울러, 소위 ‘명판갈이’를 막기 위해 인증라벨은 알루미늄 재질 또는 이동부착이 불가능한 방식으로 만들도록 했다. 인증내용엔 제조연도와 일련번호, 부품인증번호를 담아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타워크레인 부품 제작자에게 주요 부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국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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