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18년 산재 현황·2019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 발표

작년에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의 절반이 건설업종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올해 산업안전감독을 ‘추락안전조치’에 집중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8년 산업재해 현황’과 ‘2019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2일 발표했다.

산재 현황에 따르면 작년 사고사망자수는 전년 964명에서 971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이 가운데 건설업이 485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해, 여전히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건설업의 만인율도 1.65‱로 제조업(0.52‱) 등 다른 업종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그동안 △추정의 원칙을 도입하고(2017년 9월) △사업주확인제도를 폐지하며(2018년 1월)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을 확대(2018년 7월)하는 등의 과정에서 산재보상이 인정되는 재해자수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의 사고사망 예방에 행정역량을 모으고, 특히 올해 건설현장에 대한 산업안전감독 방향을 ‘추락안전조치’에 집중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점검보다는 건설업에서의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 위험유발 요인에 초점을 맞춰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존에 매월 14일에만 운영했던 ‘추락재해예방의 날’을 ‘추락집중단속주간(매월 14일이 속한 1주일)’으로 확대 운영한다.

또 집중단속 전 1개월 동안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안전조치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이후 불시감독을 통해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에서 근로자가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업주는 사법조치를 받게 된다.

고용부는 일체형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사업장에는 작업 감독을 면제하는 동시에 비용·금융지원도 함께 실시한다. 작년에 일체형 작업발판을 설치한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던 점을 참고해, 올해는 작년(238억원)보다 114억원 늘어난 35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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