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신용등급 따라 선급금공동관리 면제대상 확대… 공동관리 금액비율은 축소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오는 15일부터 선급금공동관리 기준을 완화해 조합원의 편익을 높인다. 

조합은 선급금공동관리 면제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선급금공동관리 대상금액을 줄여 조합원의 부담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또 보증채권자(공공, 민간)별로 구분하던 공동관리 대상 기준을 도급(원도급, 하도급)기준으로 변경해 제도의 실효성도 높일 전망이다.

조합 신용등급 AA~BBB등급 조합원이 원도급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선급금공동관리가 면제된다. 기존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선급금을 받는 경우, 조합 신용등급이 높더라도 일률적으로 선급금 공동관리 대상에 포함돼 일정 비율의 선급금을 조합과 함께 공동으로 관리해야 했다.

하도급 공사의 경우에는 신용등급과 선급금액에 따라 공동관리 대상여부가 결정된다. AA등급이상은 공동관리 면제, A등급은 선급금 10억원 미만, BBB등급은 선급금 7억원 미만인 경우 선급금공동관리 적용대상에서 면제된다.

조합은 수령률 기준도 높여 선급금 금액이 공사금액의 15% 미만일 경우에는 공동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또 보증심사 S등급, P등급인 업체와 공공기관, 상장업체 등은 선급금공동관리가 면제된다. 다만 상장업체인 경우라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기업회생조기종결업체인 경우에는 선급금 공동관리를 받아야 한다.

선급금공동관리 면제대상 확대와 함께 공동관리비율도 줄어들 전망이다. 신용등급이 A등급 또는 BBB등급인 조합원이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면서 선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신용등급과 선급금수령률(선급금/계약금액×100(%))에 따라 최저 10%부터 최대 50%의 공동관리비율을 적용받는다.(원도급공사는 공동관리 면제) 신용등급이 BB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등급과 선급금수령률에 따라 원도급 공사는 5% 내지 35%의 공동관리비율을, 하도급공사는 30% 내지 55%의 공동관리비율을 적용받게 된다.

조합은 조합원에게 조기경보(주의·경계)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선급금 공동관리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도록 업무처리지침을 개선하기도 했다. 조합은 이번 업무처리 지침 변경을 통해 선급금 공동관리 적용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조합원의 편익을 확대 지원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조합 채권침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선급금 보증서 발급 시 지점에서 개별적으로 선급금공동관리 적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채권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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