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지 정비사업의 요건이 완화된다. 임야 일부를 포함한 경우와 훼손지가 2개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 등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개정안을 8일 입법행정예고했다.

오는 10월 시행되는 개발제한구역법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4년간 개발사업이 착공하지 않은 경우에 다시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하게 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천재지변과 매장문화재 조사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환원되는 기간을 1년 추가 유예할 수 있게 정했다.

훼손지 정비사업 요건도 대폭 손질한다. 기존 훼손지 정비사업 대상은 1이상이어야 했지만, 개정안은 3000이상이 2개 이상의 훼손지 면적의 총 합이 1이상일 경우에도 사업대상이 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정형화를 위해 임야 일부를 포함할 수 있게 했고, 2016330일 이전에 건축허가 된 동식물 관련시설도 훼손지로 포함토록 했다. 정비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국토부 장관과 협의를 통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따른 심의를 시구도시계획위원회가 실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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