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100’ (10)

건설업 선급금이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기 전에 선지급한 금액으로, 제공 후에 정산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선급금은 매입을 전제로 선지급하고 매입하는 시점에서 차감 정산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기 전에 금전이 지급되고 이후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면서 정산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1. 선급금과 기업진단지침
기업진단지침에서는 선급금 중 기성금으로 정산되지 않은 금액 및 선급공사원가, 선급 원재료 구입비, 선급 주택용지 구입대금 등으로 선지급한 금액 및 선납세금 중 환급통보 부분은 실질자산으로 평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선급금의 실재성 인정여부
선급금은 실질자산과 부실자산의 경계선상에 있다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실태조사 시에도 실질자산 인정 여부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선금금은 계약서, 금융자료 등 증빙자료와 진행상황을 검토해 실재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실질자산으로 평정됩니다. 미수수익과 선급비용 등 회계상 발생주의에 의해 계상된 자산은 부실자산으로 평정됩니다. 이는 실제 지출이 확인되지 않고 세무자료 등에 의해 입증이 되지 않으면 자산의 실재성 확인이 어려우므로 부실자산으로 평정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3. 선납세금의 실질자산 인정 여부
법인세 및 소득세법에 의해 원천징수 당한 세액과 중간예납세액 등 진단기준일(결산기준일) 현재 환급이 결정된 경우는 실질자산으로 인정되지만 이연법인세자산은 환급이 결정된 세액이 아니고 발생주의에 의해 계상된 자산이므로 부실자산으로 평정됩니다.

결론적으로 건설업의 선급금은 금융증빙 및 세무자료(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실재성이 확인되는 경우만 실질자산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 연말에 선급금으로 계상된 부분이 있다면 다음 해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원천세 신고를 통해 인건비 신고 등이 되어야 선급금이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