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 이행부진사업장 약 900곳 대상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다음달 30일까지 퇴직공제부금 미납 사업장에 대한 퇴직공제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13일 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일제정리기간 동안 공제회는 이행부진사업장 약 900개소를 대상으로 자진 신고를 안내할 예정이며, 기간 내 이행이 되지 않을 시에는 현장 지도·점검 및 소송 등 법적 조치할 예정이다.

공제회에 따르면 작년에 공사 설계가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을 계약시에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도록 정부·지자체의 입찰·계약 집행기준이 개정된 바 있다.

공제회는 이에 따라 퇴직공제부금 과소 반영으로 인한 사업주의 공제부금 납부 회피 문제가 많은 부분 해소됐다이번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통해 미납 공제부금 문제를 해소해 건설근로자의 권익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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