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앞으로 고속도로 등에서 길어깨(갓길)를 차로로 활용하려는 경우 그 폭은 해당도로의 차로폭과 동일하게 설치된다. 또 길어깨 바깥쪽에는 비상주차대를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했다.

우선, 일부 고속국도에서 길어깨를 차로로 활용하고 있어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고속국도 등 주간선도로의 기능을 가진 도로가 일시적으로 교통량이 증가해 길어깨를 차로로 활용하는 경우 그 폭은 해당 도로의 차로폭과 동일하게 정했다. 길어깨 바깥쪽에 비상주차대를 설치토록 했다.

또 길어깨에는 긴급구난 차량의 주행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전방인지 거리가 부족한 길에서 구급차 등이 구난활동 중 추돌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자동차 속도 저감을 유도하는 교통 정온화 시설 설치 근거를 신설하여 도로안전시설 확충을 도모했다. 의견 제출기간은 6월 23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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