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상표’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리에 상표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12년 7월 상표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소리상표의 대표적인 예로는 각 통신사의 휴대전화 연결음 등이 있다.

소리상표는 보통의 저작권과는 다르다. 상표법에 규정된 각 상품분류에 따라 분야별로 각각 등록하도록 돼 있다. 또 식별력이 중요한 기준이라 특정한 브랜드를 떠올리기 힘들다면 거절당할 가능성도 있다.

해외 주요 기업들은 이미 소리상표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시작음, 인텔의 광고 속 멜로디, 지포 라이터를 열 때 나는 ‘딸깍’ 소리 등이 그 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난 3월 카카오가 ‘카톡’, ‘카톡왔숑’, 아기 목소리, 휘파람 등으로 녹음된 카카오톡 알림음 6종을 ‘소리상표’로 인정해 달라며 특허청에 출원(등록 신청) 서류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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