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와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적극 요구해 온 ‘경기도 건설기능학교’ 설립에 제동이 걸렸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는 21일 제335회 임시회 2차 상임위 회의에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과 ‘경기도 건설기능 훈련·취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하려던 일정을 전날 취소했다.

심의가 취소된 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은 지난 3일 김명원 의원 등 29명이 발의했다. 건설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전문건설기술을 훈련하는 건설기능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그 운영은 도가 직접하거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입법예고에 앞서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도 일자리재단에서 기술학교를 직업‧훈련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와 접목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도 건설정책과는 부지확보와 건축 등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조례 개정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13일 열린 ‘새로운 경기 좋은 건설일자리’ TF팀 발족 회의에서 한국노총측 관계자는 운영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특정 노조가 학교를 운영할 경우 노조에 월급을 주는 기관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지사는 16일 도정질의에서 “학교를 독자적으로 만들면 토지, 건물, 인력 등을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하고, 또 직원에 대한 정규직화가 논란으로 벌어져 조직 확대는 매우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또 “(건설기술인력 양성은) 이미 경기도기술학교에서 일부 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를 확대 추진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민간교육기관도 위탁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 독립된 기구를 만드는 것은 고민해봐야겠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들도 부정적이긴 마찬가지다. 한 관계자는 “기존의 기능학교들에서 배출되는 인력에 대한 취업 등 효과를 먼저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설립을 하더라도 타 기능학교처럼 노조에 운영을 맡기기보다 도가 직접 맡아야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적정공사비와 적정 공사물량 확보가 인력 양성 사업의 선행조건”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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