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금액 및 기간에 따른 소규모공사는 개별보증 가능
당사자 합의·대여금 200만원 이하 기계보증 발급 면제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시행에 발맞춰 현장별 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 상품 개발 막바지 작업에 힘써오고 있다.

오는 6월19일 시행될 예정인 개정 건산법에 따르면, 기존에 건설기계별로 발급·제출하던 보증서를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현장별 포괄보증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소규모공사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기계별 개별보증 방식이 허용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소규모 공사란,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인 경우 △하도급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내역서상 건설기계대여대금 합계액이 400만원 이내인 경우다. 

또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발주자, 건설사업자, 기계업자 3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개별 기계대여금액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의무가 면제 가능하다.

건설사업자가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예정인 전체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현장별 건설기계보증상품에 가입하면 조합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특정채무에 대한 근보증 책임을 지게 되고, 대금미지급 등 보증사고 발생 시 확정된 기계대여업자에게 보증금액을 지급한다.

현장별 건설기계보증의 보증금액은 공사계약금액에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건설업종별 기계투입비율(3%~20%)을 곱한 금액으로 정해진다. 건설기계 이용이 많은 업종인 준설, 포장, 토공, 비계는 기계투입비율이 20%로 산정되며, 상하, 보링, 수중은 15%, 석공, 시설물, 철콘, 가스는 10%가 적용된다. 비교적 건설기계 이용이 적다고 판단되는 조경식재, 조경시설, 도장, 철도, 철강재 업종은 5%, 기타 업종은 최저 3% 투입비율이 적용된다.

보증기간은 계약일로부터 계약종료 60일 이후까지며, 공사 진행 중 사용한 건설기계대여대금을 전부 지급한 것이 확인되면 보증기간 변경이 가능하다. 또한, 건설기계보증발급비용은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하)도급산출내역서에 반영될 예정이다.

조합은 현장별 건설기계보증 도입을 통해 기계보증 발급 절차를 보다 간소화 해 조합원 편익을 높일 계획이다. 현행 기계보증 발급 절차는 ‘공사내용확인서 등록 - 기계임대차계약 등록 - 기계보증 신청 및 발급’의 3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장별 건설기계보증은 ‘현장별 기계보증신청 - 기계임대차계약 등록’의 2단계로 줄어들어 신청발급 절차가 편리해질 전망이다.

조합은 오는 5월말 예정된 운영위원회 의결 및 국토부 승인을 거쳐 6월부터 현장별 건설기계보증상품 판매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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