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100’ (12)

건설업 프리랜서 수입금액이 7500만원(2017년 기준) 미만인 분들은 올해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D유형)로, 7500만원 이상인 분들은 복식부기의무자(B유형)로 종합소득세신고 안내문을 받으셨을 겁니다.

1. 종합소득세 복식부기의무자 B유형
이분들은 전년도(2017년) 프리랜서 사업소득 7500만원 이상인 분들로서 복식부기 장부작성 의무가 있는 분들입니다. 복식부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간편장부로 추계신고를 하게 되면 의무불이행에 대한 페널티로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할 뿐더러, 기준경비율의 2분의 1만 인정해 주기 때문에 세액이 크게 증가합니다. 따라서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작성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인 선택입니다.

2. 장부작성 의무는 직전년도 기준
많이 질문을 주시는 경우가 신고대상 연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이 넘지 않았는데 왜 복식부기의무자로 나왔느냐는 것입니다. 이는 장부작성 의무(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는 직전연도(2017년) 매출액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2018년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을 넘지 않았다면 2019년도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복식부기의무자에서 다시 간편장부대상자로 장부작성 의무가 변경됩니다.

3. 프리랜서의 복식부기 작성 신고
현실적으로 프리랜서들은 사업자등록을 한 분들과 다르게 세무대리인 등을 통해 기장을 하지 않다가 5월에 소급해 기장을 해 신고를 하게 됩니다.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국세청에 등록한 사업용 신용카드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비용 중에 적격증빙 미수취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라는 경고성 멘트를 받기도 합니다. 실무를 하다 보면 프리랜서들의 사업관련 경비 및 적격증빙 부분이 가장 애매하고 난해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4.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자등록
복식부기의무자의 수입금액을 유지하면서 계속적으로 소득발생이 예상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도 대안으로 고려할 만합니다. 사업용 계좌 및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통해 향후 국세청의 종합소득세신고에 대한 사후검증에 대응하기가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분석 및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갈수록 상당히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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