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5개 공기업과 ‘청탁금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을 맺은 공기업은 한국철도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 등 일반 국민생활과 밀접한 5곳이다.

업무협약은 청탁금지법의 실천의지를 다지고 청렴한 공기업 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청탁금지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예방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범 기관 5곳을 협약대상으로 선정했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업무협약에는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관기관에도 부정청탁 금지 △우회 통로를 이용한 부적절한 협찬 수수 금지 △청탁금지법 위반시 기준에 따른 엄중한 징계 △신고자 색출 및 불이익 조치 금지 노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권익위는 이번 협약으로 5개 공기업과 연관된 위탁사업자 등 민간부분까지 청탁금지법 준수 의식이 뿌리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약 8만명에 달하는 협약 공기업 임직원들의 법준수 의식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게 권익위의 평가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를 넘어 민간기업과 국민들에게 당연히 실천해야 하는 일상의 규범으로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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