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에 대한 정부의 연식제한 규정이 내구연한 7년9개월에 불과한 소형 타워의 20년 사용을 보장해 주고 있다고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년 11월 ‘타워크레인 안전관리체계 이행력 강화’ 연구용역 보고서의 내용을 3일 공개했다. 이를 근거로 20년 연식제한을 폐지하고 수시 점검을 통해 구조결함이 발견된 타워는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내구연한은 기종에 따라 7년9개월에서 39년1개월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경실련은 2017년 11월 발표된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합동 안전대책’의 핵심인 20년 연식 제한이 기종별 내구연한을 무시한 허술한 대책이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내구연한이 7년9개월에 불과한 소형 타워에 대해 20년 사용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내구연한이 20년을 초과하는 유럽산‧국산 장비의 사용을 20년만 사용토록 한 것은 자원낭비이고, 사용빈도가 훨씬 많은 조선소 타워크레인에도 없는 연식제한을 도입한 점에 비춰봐도 연식문제가 타워 사고의 근본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4일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연식제한은 노후 장비의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피로도 증가, 주요 부품의 안정적 공급 곤란, 주기적 이력관리 부재 등 안전에 취약해 도입했다”고 반박했다. 20년 이상 장비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20년 경과 시에 정밀검사를 받아 연장 사용여부(3년 단위 연장)를 검토 받고 안전하게 이용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연식제한 외에도 타워크레인 신고절차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타워크레인 등록 신고 서류에 △구조검토의견서 누락 △주요 구조부 구조도면 미포함 등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고, 설계도면도 없는 상태에서 타워크레인 사용승인을 해주고 있는 점도 언급했다.

또 형식신고도서 대로 타워 장비를 조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산업안전공단은 형식신고 확인 직인을 찍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담당 부처가 설계도서를 검증할 능력이 없거나, 검증 자체를 하지 않았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장비 업체와 유착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20년 연식제한을 폐지하되 정부의 수시점검이 이뤄져야 하고 이를 통해 구조 결함이 발견되면 특각 해당 타워를 폐기해야 한다고 대안을 내놨다. 또 타워크레인 형식신고도서를 전수조사 해 설계도서·제원표가 조작된 장비는 즉시 폐기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에서 수십년 사용된 타워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새 타워로 등록이 가능한 점도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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