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단기 현안업종 개편’ 공청회 내용
국토연, 용역업 전환·업역 완화·겸업 활성화 3개 방안 제시
전건협·건협·기계설비건설협 “신규·개보수 공사 구분은 부당”
시설물협회는 “겸업 활성화 방안은 서로 양보 땐 합의점 가능”

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을 위한 단기 현안업종 개편’ 공청회에선 시설물유지관리업과 토목건축공사업, 강구조물 및 철강재설치 공사업에 대한 단기 업종개편 방안을 다뤘다.

◇지난 5일 ‘단기 현안업종 개편 공청회’에는 김영윤 전건협 회장 등 업계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전문·시설물업계 종사자들은 토론자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5일 ‘단기 현안업종 개편 공청회’에는 김영윤 전건협 회장 등 업계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전문·시설물업계 종사자들은 토론자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국토교통부의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안종욱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업종 관련 모호성을 제거하고 소비자 편익과 산업 생산성 향상을 견인하기 위해 이들 업종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역 변경에 대해 용역업 전환(A), 업역 완화(B), 겸업 활성화(C)를 대안으로 검토해 볼 것을 제시했다.

A안은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용역업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기존 시설물업체에게 개별 전문건설업으로 전업을 촉진할 수 있는 특례 마련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 이 안은 전문 대업종화에 맞춰 시설물업종이 여러 개별 전문업종으로 전업이 쉬워져 사전 대비가 가능한 장점이 있는 반면, 시설물 업계의 반발이 심한 상황이다.

B안은 시설물의 업무를 유지하되 전문업체가 해당 분야의 유지보수 공사까지 수주할 수 있게 업역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시장경쟁이 강화된다는 점이 유리하지만 양측 업계 모두가 반발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다. 또 유지보수 품질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한계도 있다.

C안은 현행 업역을 유지하되 종합전문과 시설물 간 겸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이다. 겸업 활성화를 통한 생산구조 혁신과 건설업계 동반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종합전문업체들이 시설물 등록을 위한 부담을 줄이는 별도 방안이 수반돼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국토연구원의 대안에 대해 업계측 토론자들의 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조현일 본부장=건설은 기술산업이고 건설산업기본법은 기술적 분류에 따라 업종과 업무내용을 나누고 있다. 유독 시설물업종만 신축과 증개축 구분에 따라 업역을 정하고 있어 등록체계에 맞지 않다.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강성구 본부장=유지보수공사는 신축공사와 달라 특수한 공법과 기술력, 노하우가 필요하다. 시설물업체들은 전문기술개발에 전념하고 있고, 이런 배경에는 유지관리를 제도화했기 때문이었다.

A안에서 말하는 용역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다룰 사항으로 이 자리에서 논하는 건산법 문제가 아니다. C안은 각 업계들이 조금씩 양보하면 합의점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국토연 연구내용은 객관성과 균형성이 없는 거 같고, 이 논의자체가 일부 의견을 밀어주는 듯하다. 미래 건설발전을 위해 건설이 신축과 유지보수로 나아갈 수 있게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이원규 본부장=이번 논의가 하반기 업종개편 등 생산체계 혁신 로드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작년에 진행된 업역 개편은 생산성 혁신을 목표로 한 것으로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문업계도 동의했다.

시설물업종은 주된 업무를 ‘점검’에 둔 용역업으로 발전시키고, 시공 기능은 분리해야 한다. 시설물업종은 △타 건설업과 기능이 중첩돼 산업 생산성 향상에 걸림돌이 되고 △시공에 치중한 나머지 점검기능이 발휘되지 않고 있으며 △신규공사와 개보수 공사의 차이가 없고 △개보수 공사의 발주자에게 혼란만 주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국토연의 B, C안은 생산성 향상, 만능면허 문제, 갈등 해결에 미흡해 보인다.

◇대한건설협회 이재식 실장=시설물과 다른 업종의 유일한 차이는 ‘안전점검’ 부분이다. 이런 사례는 국내외 어디에도 없다. 전기정보통신공사에 유지보수는 해당 공사업체가 하도록 돼 있다.

작년 서울시의 자료를 보면, 유지관리업체가 수행한 도장공사에 대해 ‘전문성 부족’, ‘하도급으로 인한 저가시공 우려’ 등을 지적받았다. 또 등록기준 중 기술자 조건이 초급기술자 4명으로만 정해져 있어 건축분야 기술자만 있는 업체가 교량도로 유지보수공사에서도 입찰자격을 얻을 수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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