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기존 4개 분야에 7개 추가…10일부터 시행

스마트시티 등 7대 분야가 특허청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돼 특허 등록까지 걸리는 시간이 줄어든다.

특허청은 최근 정부에서 시스템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및 바이오헬스 등 3대 분야를 중점육성 산업으로 선정함에 따라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분야의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해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우선심사는 산업구조 변화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빠른 권리화가 필요한 분야의 출원 등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우선해 심사하는 제도다.

우선심사를 통하면 특허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5.5개월로 일반심사 보다 10개월 이상 빠르게 권리를 확보할 수 있어 지난 1981년 처음 시행된 뒤 꾸준하게 대상이 확대돼 왔다.

이에 앞서 지난해 4월 특허청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기술분야로 주목받아 온 7대 분야에 대해 신특허분류체계를 마련, 해당 분류가 부여되면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존 7대 기술분야로 한정돼 있던 4차 산업혁명 신특허분류체계가 16대 기술분야로 확대돼 추가로 9개 분야에서도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추가된 분야는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 △맞춤형 헬스케어 △드론 △차세대 통신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등이다.

확대된 기술분야는 정부가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역량을 집중키로 한 3대 중점육성 산업과 범부처적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선도하고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높은 혁신성장동력 분야를 포괄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또 기존 우선심사 대상이었던 7대 기술분야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ICT) 위주였다면 이번에 추가된 9개 기술분야는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 첨단소재가 포함돼 있어 다양한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우선심사 혜택이 주어지 됐다고 특허청은 덧붙였다.

특허청 이현구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우선심사제도는 국가 산업발전이나 공익상 긴급처리가 필요한 분야에 빠른 심사를 제공, 신속한 경쟁력 확보와 관련 분야 성장을 지원해 왔다”며 “이번 제도 개편으로 바이오헬스나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기술 분야에서의 산업발전 및 지재권 확보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