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사건 처리 건수는 1296→1818건으로 전년비 40% 증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들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0일 공정위가 공개한 ‘2018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공정위의 연도별 시정권고와 시정명령, 과징금 등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 비율이 지난해 23%를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민들어진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 356건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뤄졌으나 이중 82건에서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연도별 공정위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율을 보면 2014년 21.0%에서 2015년 17.8%로 떨어진 이후 2016년 20.3%, 2017년 20.2%로 줄곧 20%를 넘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이보다 더 늘어 23.0%에 달하는 기업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01년부터 작년까지 공정위의 행정처분은 9962건이 있었으나 소송은 1000건이 제기돼 평균 소제기 비율은 10.0%로 나타났다.

작년 공정위를 피고로 해서 제기됐거나 국가배상소송 중 공정위 소관인 사건은 158건으로 파악됐다. 1981년 이후 최대수준이다. 소송 접수 건수는 증가·감소를 반복하다 최근 다시 급증했다. 2014년 역대 최대인 158건을 기록했다가 2015년 167건, 2016년 124건, 2017년 113건까지 내려갔다. 이후 작년에 2014년과 동일한 158건으로 급증했다.

행정소송에서 공정위가 패소하거나 일부 승소한 비율도 30%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2001년부터 작년까지 소송 결과가 확정된 1565건 중 공정위가 승소한 것은 1127건(72.0%)이었다. 241건(15.4%)은 일부승소했고 197건(12.6%)은 패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도 3104억4800만원으로 전년 1조3308억2700만원 대비 76.7% 감소했다. 공정위가 2008년 2644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가한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다.

반면 과징금 부과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과징금 처리 건수는 181건으로 전년 149건 대비 21.5%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과징금이 적은 하도급법 사건 처리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공정위의 검찰 고발 건수도 84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84건 중 35건은 기소됐고 42건은 수사 중이다. 그 외 7건은 불기소처분됐다.

공정위가 고발한 피고발자도 257명으로 최고치를 보였다. 2000년 366명 이후 18년 만에 가장 많은 숫자다.

작년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은 3517건으로 전년(3031건) 대비 16.0% 증가했다. 이 중 하도급법 사건은 작년 1818건으로 전년(1296건)과 비교해 40.2% 늘었다.

사건 접수 건수는 3468건으로 전년(3188건) 대비 8.7%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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