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철콘 28개사 내달부터 지급중단키로
전국 업체들 대상으로 동참 설득에 나설 계획
호남지역에선 부당이득금 소송도 검토

◇부울경 철콘협의회 소속 전문건설사들은 지난 7일부터 지역에 건설현장을 개설한 종합건설사와 양대 노조, 전문건설사 등에 월례비 지급중단을 통보하고 있다.
◇부울경 철콘협의회 소속 전문건설사들은 지난 7일부터 지역에 건설현장을 개설한 종합건설사와 양대 노조, 전문건설사 등에 월례비 지급중단을 통보하고 있다.

건설현장의 대표적인 적폐로 꼽혀온 타워크레인 조종사 월례비를 근절하기 위한 전문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

11일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부산‧울산‧경남지역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계를 시작으로 내달부터 월례비 지급 중단이 확산될 전망이다. 광주‧전라지역 업체들은 그간 조종사들이 받아온 월례비에 대해 부당이득금반환소송까지 검토 중이다.

최근 부울경 지역 28개 철콘업체들은 월례비 지급 중단을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에게 통보하고, 원도급 건설사와 타워 임대업체에게도 이를 알리고 있다.

부산지역 업체 한 관계자는 “최근 월례비는 500만원 이상되고 OT비는 별도로 지급된다. 시스템동바리, 철근, 목수팀 등 작업팀으로부터도 작업량에 따라 돈을 받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여전히 ‘월천기사’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부울경 업체들은 협의회를 구성해 지난해부터 월례비 근절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지급 중단은 지난해 말 결정 후 시행시기를 조율해왔다. 내달 지급 중단 이후 노조의 압력에 못 이겨 월례비를 다시 지급하는 업체에게는 협의회 차원에서 벌칙금을 물리겠다는 약속까지 해 둔 상태다. 또 타워기사의 월례비 강요에 대해 협의회가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선언으로 7월에 지급예정인 이달치 월례비까지만 지급하고, 7월 작업분에 대한 월례비부터는 전면 폐지하는 것이 목표다.

이 관계자는 “조만간 우리 지역에서 작업중인 타 지역 골조업체 현장소장들에게 동참을 촉구하고, 다음 주엔 대구‧대전‧광주‧전라업체 등에게도 함께 행동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부 지역에선 지급중단에 동참한다는 뜻을 밝혔고, 수도권 등 기타 지역 업체들에게도 지속적으로 동참토록 설득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전남지역 업체 34곳은 최근 3년간 지급한 월례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검토 중이다. 그간 변호사를 선임해 수차례 상담을 진행했고, 회사별 증거자료를 모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의 한 업체 관계자는 “대략 계산을 해보니 조종사마다 3년간 9000만원을 받아간 것으로 안다”며 “개별 회사가 조종사 개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측은 지급 중단에 대해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부당이득금 소송 문제와 관련해선 “월례비 관행은 노사에 책임있다”라며 “월례비는 급행료 성격과 금지된 작업을 시키면서 준 입막음용 성격이 있는데, 불법작업의 대가로 해석한다면 건설사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답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에 대해 눈치만 봤지만 이번 기회에 많은 업체들이 동참해 잘못된 관행을 막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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