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이 중요사항을 공시하지 않거나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 중 일부 다른 내용을 통일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과태료 기본금액 및 기준금액 산정방식 개선, 임의적 가중·감경 사유 명확화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상 공시 규정 위반 관련 과태료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공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2개 고시상 소규모 회사 해당 여부 판단 및 과태료 기본금액 산정 기준을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더 큰 금액’으로 통일했다.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에서는 기준금액 산정 단계를 삭제했다. 현행은 위반행위 관련 금액이 자산총액의 10% 미만이거나 위반행위 관련 지분율이 10% 미만이면 기본금액을 최대 50% 감경해 기준금액을 산정한다.

개정안에서는 전체 공시항목 중 위반행위 관련 금액, 지분율이 있는 항목만 기준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기준금액을 결정하지 않고 ‘기본금액→임의적 조정→최종 부과액 결정’ 3단계로 과태료를 산정하도록 했다.

2개 고시 모두 임의적 감경의 한도를 50%로 설정하고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의 회사 자금 사정에 따른 감경 사유를 삭제해 감경 한도 및 사유를 명확히 했다.

현행은 최초, 단기간 위반 등 시 항목별로 20~70% 감경할 수 있으며 한도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 전산상 오류 등 공시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50%까지,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의 회사 자금 사정에 따라 7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상 반복적 법 위반에 따른 가중 기준을 위반 횟수에서 건수로 변경했다.

공정위는 개정안 행정 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은 7월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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