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규제 혁신 토론회서 규제개선안 논의

시급한 안전사업은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대화형 입찰방식 도입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에서 직접 중앙정부에 규제개선을 건의한 안건에 대해 전문가들과 직접 마주앉아 해결방안을 토론했다.

행안부는 1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지방규제 혁신 토론회를 열고 올해 지방에서 제기한 건의 505건 중 행안부 소관 47건의 해결방법을 논의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이 주재한 이번 토론회에는 소상공인과 옥외광고협회장 등 주민을 비롯해 기초자치단체장과 경찰관 등 각계각층에서 참석해 건의 취지를 설명했다. 교수와 연구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도 자리해 분석 및 대안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실제로 일부 과제는 해소된다. 한 예로 행안부는 붕괴위험이 있는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앞으로 재정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인명·재산 피해를 막기 위한 재해예방사업임에도 일일이 타당성조사를 받느라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지자체가 전액 자체재원으로 조달하는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각 시도가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타당성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중앙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만 받아야 해 최소 6~12개월이 소요됐다.

광고물을 유리벽 바깥에 표시하면 설치 개수가 제한된 ‘벽면 이용 간판’으로, 유리벽 안쪽이면 ‘창문 이용 광고물’로 구분했던 규정도 손본다. 소상공인들이 이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유리벽 바깥에 광고물을 여러 건 부착했다가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행안부는 관련 법령과 표준조례안 등을 개정하고 안전관리 규정은 별도로 보완하기로 했다.

하천이나 호수, 바다목에서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도선사업의 영업가능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해상거리 2해리(약 3.7km) 이내로 제한하는 바람에 관광활성화와 교통난 해소를 위한 해상택시나 해상버스를 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법령 개정이 필요해 행안부 토론회에서 즉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은 향후 검토하며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행안부가 발굴한 과제도 있다. 공공조달 부문에 경쟁적 대화방식 입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그 예다. 현재 공공조달방식은 기성제품과 상용제품 공급중심으로, 낙찰되지 않은 사업자의 아이디어를 활용할 근거는 없는 상태다.

경쟁적 대화방식 입찰제도는 발주기관이 발주 전부터 다수의 입찰참가자와 대화를 통해 내용을 확정하고, 그 중 낙찰자를 선정하는 입찰방식이다. 최종제안서까지 제출했다가 탈락한 업체는 참여비용을 보상하는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진 장관은 이날 “공무원은 규제입증책임을 지고 있음을 명심하고 입증하지 못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폐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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