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하도급업체에게만 처벌과 부담을 지워왔던 외국인 불법고용과 노조 횡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활동이 줄을 잇고 있다. 근로인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과 갈수록 심해지는 노조 횡포 등의 해결방안을 원청과 정부 등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된 데 따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13일 입법예고시스템에 따르면 법안들은 △원도급사에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의무 부여 △사업장 점거 등 지나친 노조행위 금지 △노조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 폭력 행위 방지 △노조가 불법 쟁의행위시 노조 해산 등 4가지 유형으로 마련됐다.

먼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병)은 외국인 불법 근로자 채용 책임을 원도급업체에게 묻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원도급업체인 종합건설업체 등에게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의무를 부여했다. 약자인 하도급사에 책임을 지우기 보다 건설공사 현장 전반을 총괄 관리해야 하는 원도급업체에 책임을 부여해 외국인 불법 고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만약 원도급업체가 이를 위반했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은 노조 가입을 강요하고 파업시 사업장을 점거하는 쟁의 행위 등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특정 노동조합의 가입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사용해 파업의 참가를 강요하는 행위와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 등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폭력노조를 퇴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통한 쟁의행위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쟁의를 즉각 중지시킬 수 있게 했다. 또 폭력이나 파괴행위 등 법을 위반하는 형태로 3회 이상 쟁의행위를 한 경우 최대 노동조합의 해산까지 의결할 수 있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국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건설현장의 외국인·노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그동안 모든 책임을 홀로져 왔던 건설하도급업체들이 무게가 덜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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