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은 현장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상품의 기본요율을 연 1.61%로 정했다.

건공은 13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현장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등 신규보증상품 출시를 위한 보증수수료 요율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공사현장에서 체결되는 모든 건설기계대여계약의 대여업자에 대한 현장별 보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건공은 현장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상품을 오는 19일 출시할 예정이다. 과거 손해율 등 통계자료를 기초로 기본요율을 연 1.61%로 정했다.

또한, 일체형 작업발판에 대한 건설사의 이용을 확대하고자 일체형작업발판 대여계약에 따른 대여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기본요율을 연 1.33%로 결정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거쳐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건공은 지급보증을 통한 대금체불 감소로 일체형작업발판 대여료 인하를 유도하고 동시에 대여계약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본부제를 중심으로 한 조직 개편안도 의결했다. 본사 조직을 전략기획, 경영지원, 보증‧공제, 채권‧신용, 자산운용 등 5개 본부로 재편한다. 건공의 유·무형 자산을 통합 관리할 자산운용실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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