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공사는 예외적으로 개별 기계보증 허용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6월19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공사현장에서는 의무적으로 현장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제출해야 한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 이하 조합)은 법 개정에 맞춰 현장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이하 현장별 기계보증) 상품을 출시하고 19일부터 본격적인 판매 및 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앞으로는 현장별로 기계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소규모공사’에 해당될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기계별 보증서를 발급·제출할 수 있다. 소규모공사란 △도급금액 1억원 미만이고 공사기간 5개월 이내인 경우 △하도급금액 5천만원 미만이고 공사기간 3개월 이내인 경우 △내역서상 건설기계대여대금 합계액 400만원 미만인 경우다.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의무는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3자간에 합의한 경우에 면제되고 개별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보증서는 건설기계 개별대여금액이 200만원 이내인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이때 동일 건설기계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분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합산 계약금액이 200만원 이내여야 면제가 가능하다. 기계보증 발급의무 미이행시 2개월 영업정지 또는 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조합원사의 주의가 요구된다.

조합은 신규 상품 출시에 따라 시스템 개발 작업을 마무리하고 직원대상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조합원을 대상으로 상품 이용안내를 제공해 제도 변경에 따른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조합은 지난 13일 조합원이 현장별 기계보증 상품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건설기계보증 발급 심사 업무 담당직원 40여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현장별 기계보증서 발급 후,
계약내용 등록, 승인절차 거쳐야 
보증채권자 확정으로 효력 발생

현장별 기계보증 상품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조합 인터넷 업무서비스(ebiz.kscfc.co.kr) 에 접속 후 보증 메뉴에서 ‘현장별 건설기계’를 선택해 신청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발급화면 안내에 따라 공사계약 정보를 차례대로 입력한 후 국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면 신청절차가 완료된다. 조합 심사가 완료된 이후에 ‘보증서 처리내역’ 화면에서 공인인증서를 첨부해야 최종적으로 보증서가 발급된다.

(1단계) 조합원사는 공사계약을 체결 후 조합에서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받아 착공일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2단계) 조합원사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자 중 일방이 조합 홈페이지 건설기계보증관리시스템에 계약내용을 등록한다. (3단계) 조합은 계약상대방에게 휴대전화 문자 또는 모바일 웹으로 등록내용에 대한 승인 요청을 보낸다. (4단계) 계약상대방은 승인 요청 사항을 확인 후 모바일로 간편하게 승인을 할 수 있다. (5단계) 조합은 보증채권자 확정여부를 문자 또는 카카오톡, 카카오페이로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이로써 보증채권자가 확정되고 현장별 기계보증 발급이 마무리된다.

조합 관계자는 “지금까지 기계별로 발급해오던 건설기계보증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19일부터는 현장별 발급으로 의무화 된다”며 “제도 변경에 따른 상품 개선으로 조합원께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남은 기간 동안에도 편리한 발급절차 구축과 상품 안내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