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원자력발전소 장비 납품과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다는 공익제보를 접수, 도 차원에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증거자료를 취합해 이달 말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법률 검토를 거쳐 7월 초께 검찰에 공식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제보자 A 씨는 최근 경기도가 운영하는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신한울 원전의 초고압 차단기 입찰에 참여한 B사가 다른 입찰참여기업과 담합에 합의한 정황을 제보했다.

B사는 신한울 원전 초고압 차단기 입찰뿐 아니라 월성·신고리 등 원전 건설과정에서도 사전 모의를 통해 순차 입찰이나 들러리 입찰 등의 방법으로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또 B사는 입찰과정에서 원가를 조작해 입찰에 참여했고, 한수원은 이를 알고도 묵인해 낙찰 기업이 적게는 수십억원대 많게는 수백억원대 부당한 이익을 취한 의혹이 있다고 도는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이 사건에 대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으로 믿는 공익제보자의 제보 취지를 고려해 도가 직접 신고하고 수사 의뢰를 추진하게 됐다”며 “원전 분야 비리와 입찰담합은 소중한 혈세 낭비는 물론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된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보고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공익 제보에 앞서 제보자 A 씨는 한수원이 발주한 고리2호기 비상전원 공급용 승압 변압기 구매과정에서 담합 행위도 제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해 2월 2개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도 홈페이지에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2580’(hotline.gg.go.kr)을 개설해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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