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생명과 직결된 소방시설공사를 불법 하도급을 주거나 무면허 업체에 시공을 맡긴 건설업체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25일부터 6월5일까지 상주 소방감리 대상인 61개 건설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28개 현장에서 41개 업체의 불법행위 48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소방감리 대상은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16층 이상에 500세대 이상 아파트다.

위반 사항은 소방시설공사에서의 불법 하도급 9건, 무등록 영업 2건, 계약의무 불이행 18건 등으로 나타났다. 소방기술자 현장 미배치 15건, 소방감리업무 태만·소방시설 거짓 착공신고·거짓 자료 제출·소방시설 하도급 통지 위반 각 1건 등도 조사에서 적발됐다.

소방재난본부는 이 중 불법 하도급과 무등록 영업 등 12건을 형사입건 하기로 했다. 그 외에 3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적발된 28개 건설공사 현장 중에는 아파트 공사가 24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상복합 공사가 2곳, 공장 및 노유자시설 공사가 각 1곳으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5개 건설사는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 전체를 하도급했다가 적발됐다. 현행법상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건설사는 일부 소방시설만 하도급할 수 있다.

더구나 소방시설공사업체 4곳은 하도급받은 공사를 재하도급 한 혐의로, 2개 업체는 소방시설공사업 등록도 하지 않고 무면허로 공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14개 소방시설공사업체는 소방기술자가 실제로는 현장에 근무하지 않으면서 서류상으로만 현장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해 놨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 외에도 공사금액, 공사기간, 노임 등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데도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일괄 도급 계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발주자와 건설사 14곳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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