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위한 신고센터가 전국 69개로 확대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업밀착형 신고채널 확대를 위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40개 사업자단체를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로 추가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중기부는 “그동안 신고센터 본부를 비롯한 12개 지방청,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중심으로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해 왔으나, 피해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사업자단체 중심으로 신고센터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7년 10월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사업자단체 15개를 신고센터로 추가한데 이어 올해 40개 사업자단체를 추가함에 따라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는 총 69개로 확대됐다.

중기부는 신고센터 확대와 함께 중기부 대표번호 1357에 불공정거래 신고 전용 내선번호(9번)를 연계해 전담 변호사와 법률 전문상담도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

또 신규 신고센터가 안정화돼 상담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워크숍, 전문가 교육, 사례발표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필요 시 현장 방문을 통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신고센터 확대를 계기로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피해구제가 원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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