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법안만 130건… 잠깬 국회, 숙제 풀까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그동안 잠자고 있던 건설관련 법안처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하반기 건설경기가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불공정하도급 관행 개선 등을 위한 법·제도라도 신속히 마련됐으면 하는 업계의 바람이 높아지고 있다.

3일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관련 주요 법안은 총 130개에 달한다.

소관위원회별로는 국토교통위에 40여건, 기획재정위와 정무위원회에 30여건, 환경노동위원회에 6건 등이 처리되지 못하고 묶여 있다.

대표적으로 박덕흠 의원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있다. 개정안은 하도급 입찰시 물량내역 등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깜깜이 입찰’을 근절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부당특약 설정시 원도급업체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고, 하도급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원도급사에 청구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핵심으로 하는 건산법 개정안들 역시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불공정한 원·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도 다수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대표적으로 상습법위반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의무화, 대금지급확인시스템 마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대상범위 확대 및 실효성 강화,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단축 등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등이 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속도를 못내긴 마찬가지다. 7월1일 52시간제에 대한 처벌 유예가 끝났지만 국회 파행으로 탄력근로제 확대 등의 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논의가 멈춰있는 상태다.

하지만 최근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일하는 국회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이번 임시 국회에서 불공정하도급 관행 개선 등을 위한 건설관련 법안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힘쓰고 있는 업체들 입장을 생각해 해야 할 일은 하는 국회가 돼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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