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MG손해보험에 경영개선명령 조치

자본 확충 기한을 넘긴 MG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게 됐다. MG손해보험은 오는 8월26일까지 경영개선계획안을 금융위에 제출해야 하며, 계획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청산 절차에 들어갈 수 있어 조합원의 공제상품 가입 및 관리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MG손해보험은 지난해 재무건전성 악화로 지급여력비율이 보험업법상 최소기준치인 100%에도 못 미치는 90% 아래로 하락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계 지급여력비율을 15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지급여력비율(RBC)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보험회사가 갖고 있는 리스크가 현실화된 경우의 손실금액 대비 보전할 수 있는 자본량을 수치화한 지표다.

전문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지난해 결산기준 1085%에 달하는 높은 지급여력비율을 달성했다”며 “편리한 가입과 신속한 보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튼튼한 재무건전성이 바탕이 돼야 하는 만큼, 믿을 수 있는 조합 공제상품을 적극 이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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