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오는 16일 확정·공포

생활주변의 날림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날림먼지 발생 사업 관리대상이 확대된다. 또 앞으로 건설 공사장에서는 저공해조치(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신형엔진교체 등)가 완료된 노후 건설기계만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날림(비산)먼지 발생원 관리 강화와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이 오는 16일 확정·공포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41개인 날림먼지 발생 사업 관리대상은 45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아파트에서 시행하는 외벽 도장(페인트칠) 공사(재도장공사)가 날림먼지 발생 사업으로 포함되고, 연면적 1000㎡ 이상 대규모 수선공사와 농지정리 공사도 해당된다.

사업자는 재도장공사 전 인허가기관(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하고 도장작업을 할 때 날림먼지가 적게 발생하는 방식으로 작업해야 한다. 

해당 업종 공사는 기존 관리 대상 사업(건축물 축조공사·토목공사 등)과 날림먼지 발생량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그동안 민원이 빈발하는 등 관리 요구가 많았다.

다만 재도장공사는 주민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수선계획 등을 감안해서 시행시기를 유예,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도장공사부터 적용된다.

더불어 수용체 중심의 날림먼지 발생원 관리를 위해 병원이나 학교 등 취약계층 생활 시설로부터 50m 내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지자체 조례로 날림먼지 신고대상 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건축물 축조공사 시 병원·학교 등 취약계층 생활 시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서 도장 작업을 할 때에는 분사방식이 제한되고, 날림먼지가 적게 발생하는 롤러방식 등으로 작업하도록 기준도 강화했다. 

또 건설공사장에서는 저공해조치(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신형엔진교체 등)가 완료된 노후 건설기계를 사용해야 한다. 

건설기계 사용제한은 현행 저공해조치 지원예산을 감안해,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공사 발주금액 100억 원 이상 관급공사에만 우선 적용되고,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시‧도 등 지자체가 설치·운영 중인 대기배출시설 인·허가와 관리 권한이 현행 시·도지사에서 환경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시‧도 스스로 대기배출시설 인·허가를 내주고 관리도 전담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 장관 권한으로 변경되는 업무는 시도지사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인허가,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배출부과금 부과·징수업무 등이다. 현재 시‧도지사가 설치·운영 중인 대기배출시설은 전국에 183개다. 

아울러 경남 김해시, 경기 화성시에 자동차를 등록한 소유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자동차종합검사)를 받게 된다. 내년이후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게 되면 실제 도로에서 운행하는 상황과 유사한 상황에서 배출가스가 얼마나 나오는지 검사하게 된다.

이정용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미세먼지는 각각의 발생원에서 배출량이 최소화되도록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뿐 아니라,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건설공사 등 공사현장에서도 관리를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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