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개정안 행정예고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발주청이 제출하는 설계도서의 안전성검토 결과를 관리하는 등 안전관리 업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건진법 개정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위탁업무 수행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시설안전공단이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검토결과의 접수·확인·관리 △안전점검 결과의 접수·확인·관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및 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 검토 △발주청이 제출하는 설계도서의 안전성 검토 결과에 관한 접수·확인·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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