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연구원, 제안서 보상제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

공사 설계, 건설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등 5개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제안서 보상제도’의 재정지원 효과가 556억원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기웅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8일 발표한 ‘중소기업포커스:제안서 보상제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제안서 보상제가 중기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안서 보상제는 제안서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이 과다한 반면 낙찰자를 제외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내 정부 사업 입찰과 관련해 제안서 보상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분야는 △공사 설계 △건설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건축 설계공모 △소프트웨어사업 △공공디자인사업 등 5개 분야로 파악되고 있다.

김기웅 연구위원은 현행 제안서 보상제 대상 분야의 중기 지원 효과를 556억원으로 추정하고, 홍보·마케팅 분야에도 보상제를 적용하면 13억원의 추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하지만 정부가 제안서 보상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사, 용역 등 정부 입찰시 적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현황 파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제안요청서상에 보상 관련 내용이 명기됐는지, 제안서 보상 금액 등 현황이 공표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꼬집었다.

김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은 정부 입찰에 참여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관련 현황을 파악해 중소기업 관점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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