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19)

건설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감정인은 그렇다면 어떠한 절차를 통해 선정하는 것일까?

법원에서는 매년 9월 경 감정인 모집공고를 통해 감정인 등록신청을 받고 있으며, 법원행정처장이 매년 12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심사해 감정인 명단에 등재한다. 명단은 1년간 유지되며, 다음해 12월에 자격을 갖춘 감정인 명단이 갱신되는 방식으로 매년 새롭게 감정인 명단이 구성된다.

감정인의 선정과 관련해 ‘감정인 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에서 상세하게 정하고 있는데, 감정인은 원칙적으로 법원행정처가 운영하는 감정인 선정 전산프로그램에 따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매년 작성되는 감정인 명단 중에서 일정한 수를 무작위로 추출·선정하는 것으로서, 감정인 명단에 등재된 사람 전원에게 균등하게 선정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위 절차에 따라 감정인을 지정하거나, 양 당사자가 합의해 적정한 감정인을 공통된 의견으로 선정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감정인이 선정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같은 방법으로도 감정인을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학회 및 한국원가관리협회, 한국원가분석사회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는 유관 단체에 재판장이 추천을 의뢰하고, 그 추천을 통해 감정인을 선정하기도 한다.

위의 내용을 실무에 비춰 정리하면 보편적으로 감정인 선정절차는 감정인 후보자 3명 이상을 법원이 지정하고, 감정인 후보자 3명 이상 중 감정수행가능 여부, 예상감정수수료, 감정인 경력사항 등과 원·피고의 감정인 선정에 관한 의견을 참고해 법원에서 지정하는 사람으로 감정인의 지정결정이 이뤄진다고 봐야 할 것이다.

감정인 선정절차는 건설분쟁에서 상당히 중요한데, 감정인의 견해에 따라 재판결과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관심있게 감정인 지정 절차와 감정인 선정과정의 적정성에 대해 면밀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상당하다고 사료된다. /한국건설관리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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