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주요 발주처인 공공기관들이 폭염으로 공사기간이 늘어날 경우 이에 따른 간접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업무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어 올 여름에는 시공사와 발주처 간 간접비 분쟁이 줄어들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작년 8월1일 폭염에 적극 대응하라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긴급 지시에 맞춰 “폭염에 따른 공사중단 시 간접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공문을 각 지역본부 및 사업단에 보내 시행하고 있다.

LH의 경우 공사연기는 발주시 반영된 비작업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인정하고, 발주기관이 공사 중지를 지시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간접비 지급을 위해서는 ‘발주자 지시에 의한 공사중단’임을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발주시 반영된 비작업일이 50일이고, 실제로는 폭염으로 발주자 중단지시를 받은 7일을 포함한 60일의 비작업일이 발생했다면 10일의 공기연장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간접비 지급은 폭염으로 인한 7일치만 인정한다.

LH에 따르면 작년 여름 485개 LH 소관 현장에서 폭염으로 1회 이상 중단됐던 현장은 424곳(87.4%)이었고, 이들 현장 중 일부는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를 지급 받은 바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지난 2017년부터 ‘혹서기 건설현장 온열질환 예방관리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SH공사 지침은 폭염으로 주공종(CP)에 해당하는 작업이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 시공사가 발주처에 보고한 후 공기연장을 신청하고,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간접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최고기온 35℃ 이상의 폭염으로 1일(8시간) 기준 0.5일(4시간) 이상 공기가 지연될 경우 원도급사가 정해진 양식에 따라 공기연장 신청을 하면 감리단이 판단해 1일에 해당하는 공기를 늘려주는 방식이다.

SH공사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공기연장 신청이 없었다”면서 “시공사가 공기연장을 요청하면 간접비 지급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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