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특별융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전문건설공제조합 조합원이 수주한 도급공사 금액 기준으로 20억원 이하 민간발주 공사에 해당되어야 하고, 일체형작업발판(시스템비계)을 임차, 설치 또는 사용하는 현장이어야 합니다. 조합원의 면허 종류와 무관하며, 일체형작업발판을 사용하는 현장인 것만 확인이 되면 특별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Q. 특별융자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최대한도는 2천만원이며, 출자 1좌당 15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단, 계약서상 공사 계약금액 이내로 제한되며 시스템비계 내역금액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Q. 특별융자 기간은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A. 융자실행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공사 계약기간이 끝나더라도 실행일로부터 1년까지 운영자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융자이율은 어느 정도 인가요?

A. 조합 신용등급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이 이율이 적용됩니다.

<br>

 

 

Q. 특별융자 신청절차와 필요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A. 특별융자를 신청하려면 한도부여를 위해 융자 한도거래약정이 필요하며, 인터넷업무서비스를 통해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융자신청서, 공사계약서, 국세완납증명서, 일체형작업발판 임차, 설치,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속 지점 또는 대표번호(02-3284-2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