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240원)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사용자안(8590원)과 근로자안(8880원)이 표결에 부쳐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최저임금으로 결정된 8590원은 올해(8350원)보다 2.87% 오른 것으로 2010년 이후 11년 만에 최저 인상률이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에 의결된 인상률은 16.4%였고, 이듬해에는 10.9%를 기록한 바 있다.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라 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고용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또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전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고용부 장관은 이의 제기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