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적용 스타트업·벤처기업 제품 판로 지원
제품·서비스의 경우 특허 심사기간 2개월 단축
건설분야는 1건 그쳐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시행 6개월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시행 6개월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규제샌드박스 도입 6개월만에 신산업·신기술 총 81건이 시장 출시를 앞당길 수 있게 됐다.

국무조정실은 16일 “규제샌드박스 시행 6개월 만에 총 81건의 과제를 승인해 올해 목표(100건)의 80%를 상회하는 성과를 조기에 달성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부처별로는 금융위원회 46%, 산업통상자원부 3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8% 순으로 승인 건수가 많았다.

규제특례 유형별로는 일정한 구역 안에서만 규제를 면제해주는 ‘실증특례’가 72%, 한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가해주는 ‘임시허가’가 12%로 나타났다. 유연한 법령해석, 정책권고 등을 통해 규제 심의 문제를 해결한 ‘적극행정’ 사례도 16%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금융(46%), 의료(14%), 제조(11%), 전기·전자(10%) 순으로 많았다. 기술별로는 어플리케이션 기반 플랫폼 기술(53%), 사물인터넷(10%), 빅데이터(6%), 블록체인(6%), 인공지능(5%)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샌드박스 과제 접수부터 심사까지 평균 44일이 소요돼 180일인 외국 평균에 비해 빠르게 심사가 이뤄졌다”면서 “이미 시장에 출시되거나 실증테스트에 착수된 과제는 14%(11건)이며, 이달 말 36%(29건), 연말까지 98%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샌드박스로 규제를 면제받아도 투자유치 및 판로확보가 쉽지 않은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사업화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샌드박스 적용에 성공한 제품에 조달청의 ‘우수 조달물품’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혁신조달플랫폼에 특례 제품 등재를 추진한다.

샌드박스 승인기업에 대한 모태펀드 투자확대 방안도 하반기 중에 선보이고,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 대상에 샌드박스 승인기업을 명시할 예정이다.

또한 규제샌드박스 적용 제품·서비스가 특허를 신속하게 출원받을 수 있도록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심사기간을 일반심사보다 2개월 단축시킬 방침이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규제샌드박스가 4차산업 혁명시대에 부합하는 규제 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필요한 제도 보완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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