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기준 정무위 소관 계류 법안 1100건…건설관련 법안은 30여건

국회 정무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불공정하도급 관행 개선 등을 위한 건설관련 법안 처리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따르면, 정무위 소관 계류 법안은 1100건에 달한다.

이 중 불공정 하도급개선 등을 위한 건설관련 법안은 30여건 가량이 포함돼 있다.

대표적으로 상습법위반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의무화, 대금지급확인시스템 마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대상범위 확대 및 실효성 강화,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단축 등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등이 있다.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각 상임위원회가 일제히 가동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정무위는 여야 정쟁으로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아 최악의 불량 상임위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20대 국회에서 정무위에 제출된 법안 1515건이다. 이 가운데 16일 기준 164건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난해 말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으로 이후 반년가량 법안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정무위가 열려야 하지만 여야가 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관련 자료 공개를 둘러싸고 대립을 지속하고 있어 법안 처리는 앞으로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경기가 지속적으로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져 나오는데 불공정하도급 관행 개선 등을 위한 법안 처리라도 속도를 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수직적 원·하도급 구조로 인해 하루하루 고통당하고 있는 하도급업체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정쟁을 멈추고 일하는 국회가 돼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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