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윤 변호사의 하도급분쟁 상담소 (20)

A사는 냉·난방설비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을 영위하는 전문건설업체로서 종합건설업체인 B사와 공동수급체(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형태)를 이뤄 아파트건설공사를 수주 받았다. B사는 주계약자로서 공사 전반에 걸친 계획, 관리, 조정역할을 수행하면서 건축·토목공사를 직접 수행하고, A사는 냉·난방설비 및 소방시설공사를 전담하기로 했다. 공사비를 기준으로 한 분담비율은 8:2다.

각자 역할분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던 중 B사가 공사입찰시 제출한 원가내역서를 보게 될 기회가 있어 살펴보니 A사의 공사부분에 대한 간접노무비·일반관리비·기타경비 등 간접비가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고 상대적으로 B사의 공사부분에 대한 간접비는 많이 책정돼 있는 것을 알게 됐다.

공사가 진행될수록 간접비 발생분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A사는 B사에 자신의 공사부분에 대한 간접비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나 B사는 주계약자로서 발주처와 계약한 내용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A사는 B사 주장대로 간접비를 받기 힘들까? 간접비 없는 공사는 불가능하고 통상 간접비는 직접공사비를 산출한 후 그 합계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고 있는 것이 건설업계의 관례임에 비춰볼 때, A사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수행에 따른 내재적 권리로서 간접비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B사는 발주처와 계약을 할 때 A사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수임자는 위임자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A사 부분에 관한 간접비를 B사 자신이 계약을 주도한다는 지위를 악용해 B사의 간접비에 올려놓는 행위는 A사에 대한 배임행위로 불법행위로 보여 진다. 이에 따라 A사는 B사에 대해 불법행위에 기한 간접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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