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법 시행령·규칙 입법예고

앞으로 화재 시 소방관이 건물 내부로 진입할 수 있도록 모든 건축물에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6일 입법예고하고 9월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4월 개정돼 오는 10월24일부터 시행 예정인 건축법 개정안 주요 내용과 관련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시행령 개정안은 소방관 진입창 설치 대상을 조정했다. 현재 11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해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12층 이상의 건물도 11층 이하인 부분에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모든 건물에 설치토록 했다.

품질관리서 작성 대상 자재와 작성 절차도 구체화했다.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과 관련있는 복합자재, 단열재, 방화문 등을 제조하는 자는 품질관리서를 건축자재 유통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유통업자는 시공현장에 자재를 납품할 때 제품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해 공사시공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시공자는 유통업자로부터 제출받은 품질관리서와 제품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건물에서 시공된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전체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방화구획 설치계획을 설계도서에 명시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도서를 착공신고시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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