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의원 “골재 수급 안정 기대”

산지 내에서도 골재 선별·파쇄 신고를 가능하도록 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산지 내 골재 자원 활용을 높여 골재 수급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중구)이 지난해 7월 대표발의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토석 채취 허가를 받으려는 구역 외에 반입할 수 없는 토석을 일부 제한적으로 허용해 산지 내에서도 골재를 선별하고 파쇄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 골재채취법은 산지 내에서 골재 선별·파쇄업의 등록 및 신고 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이처럼 준이 불명확 하다보니 현장에서의 혼란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산지 내에서도 골재 선별·파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해 건설 등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없애고, 골재 자원 활용을 높여 골재 수급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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