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에 계약서를 늑장 발급 해 온 한진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5일 이같은 갑질을 일삼은 한진중공업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진중공업은 대한항공 등이 속한 한진그룹에서 2005년 독립한 한진중공업그룹의 기업으로 토목공사 사업과 강선 건조업 등을 주력으로 한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가 계약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시작할 경우 원사업자의 관계에서 더욱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돼 각종 불공정행위나 법적분쟁이 발생되는 원인이 된다고 판단해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피해업체는 선박 블록을 만들거나 조립하는 일 등을 하는 2개 하도급업체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9건의 하도급을 받으면서 제때 계약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작업이 진행되는 도중이나 끝난 후 하도급계약서를 늑장 지급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한진중공업은 ‘하도급거래를 하는 원사업자는 반드시 하도급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탁하는 작업의 내용, 납품시기와 장소, 하도급대금 등 계약조건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한진중공업이 앞으로 같은 법 위반 행위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37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불공정하도급 관행 개선과 하도급업체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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