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한계…제도적 뒷받침 시급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7일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방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과 제도적 기반을 강조하는 특별법 ‘(가칭)스마트 건설기술 촉진법’ 제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건산연은 정부가 드론·모듈러·AI(인공지능)·BIM(빌딩정보모델링)·VR(가상현실)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건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기존 생산체계와의 장애 요인과 제도적 한계로 인해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다른 법과 상충되는 측면을 고려,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과 제도적 기반을 강조하는 특별법 형식의 법제화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스마트 건설기술 촉진법’ 내 포함돼야 할 주요 방향성과 함께 △총칙 △스마트건설 촉진 전략 △스마트건설 위원회 및 협의체 △스마트 건설사업의 추진 및 기술 적용 △스마트 건설산업의 지원 등을 포함하는 구성안을 제안했다.

이광표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스마트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화 방법으로 △스마트건설 정책의 구사와 관련 법 내 부분적 수용 △건설기술진흥법의 일부 신설 및 보완 △새로운 법의 신설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특별법 형태의 스마트 건설기술 촉진법 신설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건설기업 내 새로운 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정부의 선제적인 정책과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