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 회원사에 대응 요령 담긴 리플릿 배포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타워크레인 기사의 부당금품 행위 근절을 위해 ‘타워크레인 부당금품 요구행위 현장 대응 요령’ 리플릿<사진>을 최근 제작해 회원사에 배포했다.

리플릿에는 △부당요구 대응요령 △부당요구에 대한 처벌규정 △처벌 절차 △고소장 양식 등을 담아 회원사들이 타워기사의 부당요구에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월례비 등 부당금품 요구시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리플릿에 담았다.

먼저 타워기사에게 부당금품 행위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부당요구에 응할 수 없음을 명확히 전달하라고 당부했다.

또 타워와 직접적으로 계약 관계를 가지고 있는 원도급사에 책임 있는 관리·감독을 요구하는 등 협조를 요청하라고 안내했다. 더 나아가 타워기사의 고용주인 타워 임대사에 현황을 통보하고, 기사 교체 또는 기종 변경 등을 요청해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발주자에게도 부당한 요구사항을 알리고 관리 감독을 강화해 부당행위 근절에 힘써 줄 것을 요청하라고 설명했다.

만약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증거확보 후 검찰·경찰에 고소·고발을 하라고 안내했다. 구체적인 처벌 절차와 고소장 양식도 리플릿에 담아 회원사들에게 참고하라고 알렸다.

전건협 관계자는 “월례비 등 부당금품 요구행위는 형법 제283조, 제350조는 물론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에도 위반된다”며 “노조 행패를 두려워하기 보단 적극적으로 나서 대처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업계 전반에서도 부당금품 요구행위 근절에 적극 동참하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잘못된 관행인 월례비 등이 이를 계기로 대폭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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